정부, 단통법 폐지 시행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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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시행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부, 단통법 폐지 시행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가입유형 같으면 주소, 나이, 장애 등 이유 지원금 차별 금지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는 영향이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우대하는 등의 판매 방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요금제 등 가입조건이 같을 경우 지원금 차별은 여전히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 가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근거로 단통법을 활용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바 있다.정부는 오는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을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지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이 가능해진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정부, 단통법 폐지 시행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가입유형 같으면 주소, 나이, 장애 등 이유 지원금 차별 금지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는 영향이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우대하는 등의 판매 방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요금제 등 가입조건이 같을 경우 지원금 차별은 여전히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 가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근거로 단통법을 활용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바 있다.정부는 오는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을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지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이 가능해진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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