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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 공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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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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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 공중 화장실 입구에 AI 성별 인식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안양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안양시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내 공중 화장실을 안전 관리한다. 시는 AI 성별 인식 CCTV를 관내 공중 여자 화장실(45곳) 입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성별을 인식·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다. 다른 성별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 시스템에 즉각 알람이 울린다.관제 시스템 화면에는 화장실의 위치와 명칭이 함께 표시된다. 해당 CCTV와 주변 CCTV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관내 공원·하천변 공중화장실 85곳 중 45곳에 AI CCTV를 설치했다. 올 하반기 28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최근 다른 도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이 두려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각종 스마트 기술을 지속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 스마트 기술을 도시 곳곳에 적용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스마트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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