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6개월로…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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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6개월로…임대도 허용"현장 혼선 줄어들고 규제 일관성 확보""선매도 후매수 안 지키면 중과세 맞아"[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24.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유주택자 거래허가 기준을 정립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란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권과 주변 지역의 거래량 감소 추세는 기준 마련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 적용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입주 ▲사유 소명시 취득·입주시기 유예 가능 ▲입주권 전매 토허제 대상 ▲분양권 3자 전매시 허가 필요 등이 골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제각기 다르던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통일되면서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권,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규정 등이 명확해짐으로써, 현장에서는 혼선이 줄어들고,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자들이 더욱 신뢰를 가지고 규제에 맞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초구 기준인 6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통일한 것은 실수요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입장은 토허구역 내 거래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보고, 투기 수요는 훨씬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실수요자는) 개인 사정을 소명하면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적용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기존 주택 처분 방법으로 매매 외에 임대도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부터 취득세 8% 중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빠른 주택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위원은 "임대를 놓는 것도 가능해지긴 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 해제지역은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며 "반드시 선(先)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제3자에게 전매시 허가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선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김 랩장은 " 기존 주택 처분 6개월로…임대도 허용"현장 혼선 줄어들고 규제 일관성 확보""선매도 후매수 안 지키면 중과세 맞아"[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24.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유주택자 거래허가 기준을 정립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란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권과 주변 지역의 거래량 감소 추세는 기준 마련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 적용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입주 ▲사유 소명시 취득·입주시기 유예 가능 ▲입주권 전매 토허제 대상 ▲분양권 3자 전매시 허가 필요 등이 골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제각기 다르던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통일되면서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권,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규정 등이 명확해짐으로써, 현장에서는 혼선이 줄어들고,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자들이 더욱 신뢰를 가지고 규제에 맞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초구 기준인 6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통일한 것은 실수요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입장은 토허구역 내 거래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보고, 투기 수요는 훨씬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실수요자는) 개인 사정을 소명하면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적용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기존 주택 처분 방법으로 매매 외에 임대도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부터 취득세 8% 중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빠른 주택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위원은 "임대를 놓는 것도 가능해지긴 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 해제지역은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며 "반드시 선(先)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제3자에게 전매시 허가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선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김 랩장은 "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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