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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월수’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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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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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가 16일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서구 신천대로 상행선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폰테크 초등학생 75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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